바람 타고 떠난 꽃한송이

청천벽력같은 주차위반 통지서~ 화가 난다!!

작성일 작성자 김작가

어느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하나!

분당구청에서 보낸 등기다!

경험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보내온 등기 우편은 전혀 반가운 게 아니다.

 

 

역시...

예상대로 과태료 통지서가 담겨 있다.

그것도 무려 10만원짜리!

그런데 나의 위반 항목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란다.

 

 

민원인이 촬영해서 신고했다는 사진을 보니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다.

한눈에도 어디쯤인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저 자리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주차구역이로 바뀌었나?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 차 역시 장애인 차량은 아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은 장애인주처구역이 맞다.

하지만 양쪽 기둥이 있어 폭이 좁아서인지

가운데 자리만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걸로 알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법인데...

 

 

내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찍힌 그 자리엔

바닥에도 벽에도 그 어디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다.

 

처음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슬쩍 겁이 났다가

우편물을 뜯어보고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과태료 고지가 잘 못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자 화가 난다.

 

민원인이 사진 찍어 고발했다고 구청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단 말인가?

그것도 무려 1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당장 구청에 전화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통지서가 날아온 거냐고.

사실 확인은 하고 보낸거냐고.

당장 나와서 확인해보라고.

그랬더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단다.

 

그리고는 오후에 날아온 문자 한통.

 

 

일단 과태료부터 부과시키고 아니면 말고?

나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니까 잘못 되었을 거라고 의심을 했지만

만약 외부방문객이 이런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관공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이 아니었을가 의심 하게 된다.

 

단순히 민원인의 사진 한장으로

그것도 그 사진엔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무작정 과태료통지서부터 발급하고 보는 안일한 행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눈뜨고 10만원 날릴 뻔한 그 분함이 쉽게 가라 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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