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 시행 알림
1. 특례 시행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2. 목 적
○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이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 절차를 통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키어 산지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3. 대상시설
○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토지(임야)
4. 신청자격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5. 구비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 신청서[별지 제50호서식]
○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산번지의 경우 해당)
○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서류
○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별지 제51호서식]
○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 887-264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