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등 외벽 리모델링

특허로 중무장한 파모스펄 건축외장재

작성일 작성자 늘푸른

안녕하십니까 

불연보온석재 파모스펄 건축외장재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한 경기하락으로 건설현장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데 사업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특허침해로 인한 건설현장의 분쟁입니다 

비교적 특허침해 분쟁이 덜 할 것으로 생각되는 건설현장에도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얼마전 거래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특허분쟁건인데요 

알미늄 샷시를 이용해 창틀 및 창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중견업체로서 거래처도 탄탄하여 매출이 견실한 회사입니다 

복합상가 건물 창호 및 샤시를 수주하여 제품을 제작 하던 중

경고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특허를 침해했고 추가적인 특허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을 몰랐던 터라 부랴 부랴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확인 해 보니 

알미늄 샤시를 이용해 창호를 제작하는데 특허기술을 침해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납품사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특허침해와 납품을 하는 제품은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현장에 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하루라도 납부일을 어기면 

위약금과 과징금 장난이 아니죠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특허분쟁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허문제가 없는 제품을 발주하여 완제품을 제작 후 납품했습니다

납품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공사기일이 준수가 생명인 업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분쟁이 터지면 최종 확정 될때까지 보통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특허 분쟁 결과를 기다리며 납품을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건축외장재나 건물외벽마감재에서 소홀하기 쉬운 특허

특허를 소홀히 하다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파모스펄 불연보온석재는 제조특허, 상표권, 디자인특허, 부속자재특허등

지적재산권을  갖추고 최고의 제품과 신뢰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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