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에 다시보는 헌재 결정문
△견제 받지않은 권력자들이 일으킨 정권찬탈 엉터리 위헌극
△탄핵5적: 헌재-선동언론-정치검찰-반역국회-종북좌파 합작품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적용 잘못 등 오류투성이
△국회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사유를 만들어 넣은 헌재
△박대통령의 검찰•특검 불출석을‘헌법 수호의지 없다’고 한 것은 소추장에 없는 내용 △외환∙내란죄 아닌‘대통령의 방어권 차원 조사불응’등을 이유로 탄핵 결정
△검찰-특검 조사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이유로 탄핵한 건 사실오인
△조사전 공범으로 발표(검찰)하고 조사일정 공개(특검)한 것이 불응원인
△이는 검찰의 탄핵소추 이후 발생한 일로 不告不理의 원칙 위배
△국회 소추장도 자체 증거조사 없는 부실 투성이
△검찰 공소장 베끼고 거짓섞인 신문기사 15건 표절 또는 차용해 작성
△헌재 요구로 재작성한 소추장도 의원 3분의 2 재의결 거치지 않아 위헌
△‘심리’는 7인 이상 해도‘심판’은 9인 전원이 해야하는 헌재법 규정 위배
△헌재 스스로 2014년 ‘8인 평결’을 위헌이라 판결해 놓고 박 대통령때는 8인이 평결
△범죄 미확정 상태서 탄핵...헌재와 법원 최종판결 결과 다를 경우 후유증 심각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최순실 私益위해 설립했다는 부분 -검찰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헌재가 유죄로 인정해 탄핵결정했다-
△한심한 헌재...촛불 주최측 주장‘시위 참가 100만’을 탄핵사유로 삼았다 -증거나 실체적 진실아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탄핵결정내린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따라 판단
△이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헌재 스스로 부인한 것
△헌재, 2018년 출간 책자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촛불에 대한 인증 도장이었다'고 자백
△언론, 포토샵 기법으로 촛불시위 참가인원 수배로 늘려 보도
△탄핵정국 키운 뇌관 태블릿PC는 검찰∙특검∙헌재 모두 조사안해
△고영태 일당 음모 담긴 2천여개 녹음파일도 증거채택 않고 수사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