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아파트형공장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증설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은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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