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SNS 마켓에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나흘 넘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판매자 측 게시글에 환불 요청 답글을 달았지만, A 씨가 작성한 글은 삭제당했다.
A 씨가 재차 연락을 취하자 판매자 측은 “사전에 교환·환불 불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느냐”며 “제품 하자가 아닌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A 씨는 “평소 판매자가 동네 언니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인플루언서이기도 했고, 공정 과정을 자신 있게 공개하면서까지 품질을 자부하길래 믿고 구매했다”며 “제품의 질은커녕 대응조차 미숙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통해 구매 소식 빠르게 접하고 신뢰감 가져
SNS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뜻하는 인플루언서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0.3%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SNS 마켓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SNS 쇼핑 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 35.9%, 네이버·다음 카페 및 블로그 24.4%, 카카오스토리 16.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자는 지난해 조사 결과 86.4%보다 약 4%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2017년 대비 19.2% 상승했다.
또, SNS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도 다른 쇼핑 방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 다양함, 광고·제품정보 등에 대한 신뢰감 등이 주를 이루었다.
2017년,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Forbes)'가 실시한 설문 결과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80%는 유명 연예인이나 배우를 내세운 광고보다 SNS 인플루언서가 직접 사용하고 설명한 제품에 신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SNS 마켓 성장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늘어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비자피해 경험은 2016년 23%에서 2018년 28.2%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피해는 총 144건, 피해 금액은 약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높은 피해 유형은 환불·교환 거부 78.5%이며 이 밖에도 판매자 연락 두절 9%, 제품 불량 5% 등이 있다.
또, 소비자 대부분은 상품구매 후 불만이 생겼을 경우 판매자 혹은 SNS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단순 변심으로 교환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일부 어려워
유독 SNS 마켓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바로 ‘교환환불 불가’다. 소비자가 항의를 해도 판매 특성상 교환 환불이 어렵다거나 사전에 미리 다 고지했다는 답변이 되풀이된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판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년째 인스타그램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SNS 마켓 대부분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방식이 아닌 ‘선주문 후생산’ 혹은 ‘선주문 후 가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생산하거나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상품 받은 뒤 일주일 내로 취소할 수 있다. 만일 교환·환불 불가능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정이므로 약관에 대한 효력이 없다.
간혹 주문시점에 맞춰 기성제품을 추가생산하는 제작 방식을 ‘주문 제작’으로 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판매는 주문 제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매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어렵다. 특정 구매자에게 맞춘 1:1 맞춤 주문 제작의 경우 제품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으므로 구매 취소가 어렵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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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 한 달 ①
30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친아들은 살해된 친부 강모(36)씨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고유정이 친아들에게 계부인 현남편(37)을 친부로 속여온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와의 관련성을 캐고 있다. 고유정의 아들은 이혼 후에도 현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숨진 전남편 강씨의 성을 갖고 있다.
검·경은 고유정이 아들 문제를 놓고 숨진 전남편과 갈등을 빚은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면접교섭권 소송을 통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던 날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과 강씨가 이혼 후에도 아들의 친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평소 아들의 성(姓) 문제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초 친아들과 숨진 의붓아들(5)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의 성(姓)을 같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유정은 “조만간 개명(改名)을 해서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니 게시판에 기재되는 이름을 현 남편의 성씨로 해달라”고 했다. 당시 고유정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형제라고 소개한 뒤 재혼 가정인 것을 숨겨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과 강씨가 이혼한 배경에도 아들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숨진 강씨가 2016년 2월 설날에 다툼이 있었고 처가 반대에도 아들을 친가에 데려갔는데 부부사이가 틀어진 결정적 사유 가운데 하나”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4개월 뒤 고유정은 강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실제 이혼소송은 이후 남편 강씨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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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기소…구속 기간 만료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 만료기한인 지난 21일까지 추가 수사를 했지만 고유정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고유정이 구속된 후에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범행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시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찔러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범행 과정은 찾아내지 못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역시 고유정이 강씨와의 첫 자녀면접이 잡힌 후 보름간 범행을 준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9일 아들 면접권을 다툰 재판에서 패소한 이튿날부터 ‘뼈 무게’ ‘살인도구’ 등 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감기증세를 호소하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했다. 이후 제주에서 흉기와 종량제봉투 등을 샀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일반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성을 강제로 바꾸려는 욕구가 크지 않은데, 고유정은 직접 그런 요구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명을 통해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유정이 체포된 지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시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놓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펜션 인근 두 곳에 종량제봉투 4개를 나눠 버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이 종량제봉투의 수거 경로를 파악해 수색에 나섰을 때는 이미 봉투 내 물체가 소각돼 감식이 어려운 상태였다.
제주=최경호·최충일·편광현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