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 <(카드로 보는 입법활동>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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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 내 혹은 직장 근처에 설립한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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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까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의원실 조사 결과 법에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임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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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벌금으로 떼우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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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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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건을 낮춰 직장어린이집이 확대되도록 하고,
▶ 이행강제금도 상향조정함은 물론,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기업은 50% 가중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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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발의로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