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이 모여 윷놀이나 고스톱을 즐기는 것은 명절에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점수나 승패에 내기를 걸고 한다면 더 스릴 있고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데요. 내기 중에 돈 내기 만한 것이 없긴 하지만, 이땐 경우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은 제246조 제1항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이란 무엇일까요? 도박의 사전적 정의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우연’이라는 건데요. 우리 판례는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로 하는 골프 등 운동이나 게임은 사람의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므로 도박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내기 골프를 한 사람들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다시말해, ‘재물’을 ‘우연’에 걸어 승패를 가린다면 ‘도박죄’가 된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간단한 밥값이나 커피내기, 명절에 친척들과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도 모두 ‘재물’을 ‘우연’에 걸어 승패를 가리는 것인데 다 처벌받아야 할까요?
일시오락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도박죄를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간단한 밥값내기나 커피내기는 도박으로 보지 않는것이죠. 또, 특수한 장소나 경우에는 도박처럼 보이는 것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세웠는데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친구 3명이 주차장 사무실에서 약 6시간동안 술을 마시며 ‘훌라’라는 카트 도박을 판당 최대 4천원, 총 판돈 26만 원 정도로 한 것에 대하여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06년 A씨 등 3명이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잡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7800원에 불과했지만, 그가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월세 10만원 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도박은
단, 법률로 허용하는 도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1. 복권, 2. 경마, 3. 경륜, 4. 경정, 5. 강원랜드 출입, 6.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7. 청도 소싸움 은 복권법, 한국마사회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즐긴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박은 탐욕의 아들이며 절망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끝은 결국 절망적이라는 말이겠지요. 여가를 이용하여 적당히 즐기는 내기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활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기를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도박 아닌 즐거운 놀이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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