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헌바263 | 상태 | 2016.12.29 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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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공상군경’ 요건 관련 사건 | ||
사건관련문서 |
선고일자 | 2016.12.29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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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군에서 해안경계근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인천보훈지청장은 2014. 11. 12.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8,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로 개정된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2-8 기준 및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결정주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8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당해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본안판단] ○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훈제도로서(국가유공자법 제1조),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의 요건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 포함. 이하 같다)를 입은 자’로 정하였다. 그 대신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정해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직접적인 관련’이란 일반적으로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무나 훈련은 출퇴근에서부터 일상적인 행정업무 및 체육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보면 모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의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이는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종래 국가유공자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보훈의 실질적인 의미가 훼손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제된 상이 역시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최근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게 되는 상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를 일일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유형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제2항에서 ‘공상군경’의 요건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6호에서 ‘공상군경’의 의미를 정의한 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위임조항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자체에서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상군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들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못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훈제도이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희생·공헌의 정도나 그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