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잔존물대위권 총정리
#잔존물 상담내용
내차를 왜 보험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지요. ~ ?
네,
보상내용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잔존물대위권 때문입니다
전손처리 시
전부를 보상한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잔존물이란 ~?
자동차가 사고로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난 상태 그대로를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전손사고처리란 ~?
보험사에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배상인 경우 차량시세
전부를 보상받은 경우입니다.
#전손처리 자세히 알아보기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7수리비산정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편[종합]*세종자동차손해사정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편[종합]#자차전손 VS #대물전손 차이~?[차량손해,대물배상 종합의견]SNS, 사이트, 미디어 내용을100% 인정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
cafe.naver.com
즉
잔존물대위는
전부를 보상한 보험사에서
권리취득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즉
보험사에서 자차를
선 처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물배상의 잔존물대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전손처리 시
보험사는 잔존물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물전손의 유형
◉대물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할 것으로 추정 될 때
◉대물절대전손
수리불능 상태(대파, 전소)
◉대물임의전손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분쟁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절감 방법이며
▶소유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를 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시세보상 = 잔존가치+수리비예상액(짜집기)
짜집기 의미는 잔존가차를 두고
수리비예상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합의를 유도 합니다.
보험사의 잔존가치 평가 방법
▶자체공매사이트 공매진행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하는 경우
▶시중시세로 평가
보험사의 임의전손 더 알아보기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72
보험사의 임의전손 그실태와 잔존물대위란~?
자동차보험 사고보상 전손처리 VS 잔존물대위권전손사고처리란~?전부손해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자차보험)-차량가액(대물배상)-중고차시세 1,000만원 일 경우 차량대금으로 1,00...
cafe.naver.com
보험사의 합의용
임의전손 소비자불만
-시세평가의 공정성 문제
-일부 보험사는 취,등록세 외면
-간접손해(랜트,교통비)를
전손이라는 명분으로 10일제한
-부당이득금지
손해보험은 사고보상 시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한다는
의미로
피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와
사고가 없었더라면 하는 분개심 등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차량시세를 정해놓고 그 범주 내에서
저울질하는 형태라고 생가하면
분개할 노릇이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실손해보상의
범위 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한번쯤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상실무경력자
#손해사정사
#법무법인 사고 차 상담원
#중고차도우미
한군데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죠.
보상실무경력자로서
임의전손 실체를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전부손해를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물가치를 평가 후
짜 맞추기식 미수선수리비만
지급을 하고
잔존물 가액은
매입업체에서 따로
입금을 하고 이전서류를
받아 갑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물배상의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은
전손처리가 아니며
분손처리 입니다.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해자가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잔존물을 매매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한 푼 이라도 줄여서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그 보상금으로 동일한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의
악몽 뿐 아니라
사고 차 보상을 놓고
심적 고통을 또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상경력자는 알고 있습니다.
#잔존물대위(음성영상)
#잔존물대위(이미지영상)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카톡상담 : https://open.kakao.com/o/st0cVU6
법무법인차량손해사정사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open.kakao.com
#전손처리 #전손보상금 #전손사고 #잔존물 #잔존물대위 #잔존물대위권
#임의전손 #확대전손 #잔존물가액 #잔존물매각 #잔존물가치평가
#임의전손미수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