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죽음 앞 성완종 메모도 배척한 법원, 드루킹은?"
http://v.media.daum.net/v/20190204214607238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활동 등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검토해보려고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과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함께 검토해보고,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문이어서 아래와 같이 차례를 잡아보았습니다.
□ 차례
○ 유죄인정 부당성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
2.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 김경수지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님
3. 드루킹과 김경수지사의 공모여부
4.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드루킹의 오사카총영사 부탁과 센다이총영사 제안)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 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생활을 위해 거래를 시도한 드루킹의 진술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
1. 홍준표 후보 1심유죄의 법정불구속
2.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국정원 등의 댓글과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과 비교)
3. 무기평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4.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권한
ㅇ 맺는말
○ 유죄인정의 부당성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을 통해 배운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입니다.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를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증거판단의 두 기둥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입니다. 즉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직접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hearsay is no evidence)는 전문법칙입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킹크랩 시연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동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조작의 의심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은 51;49의 심증이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에 남편에 대한 최종무죄판결이 난 이유 역시 부부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의 살해 의심이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한 경우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만큼 과학적인 수사,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1.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은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국군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박근혜 후보는 2014년 대선에서 불과 3.6%(박근혜 51.6%, 문재인 48%)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일종의 국민주권을 왜곡시킨 헌법유린 사태였습니다. 당락이 바뀔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입니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 내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댓글 내용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후보 등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비열한 언어와 사실왜곡으로 민주당을 헐뜯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현직직원 유재현(당시6급)은 대선을 앞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좌익효수'라는 살벌한 아이디로 3400여건의 정치공작 댓글을 실은 바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외압 논란 속에 검찰은 이중 10건 만 기소했고 법원은 선거개입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좌익효수'의 댓글에는 <민주당=좌익=빨갱이=뇌물현>등 야당과 문재인후보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글과 <전라디언들은 씨족을 멸해야한다. 홍어x들>등 국민분열 등 반민족적 분열혐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를 무죄판결했던 법원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개입건은 배제하고, 단지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 팟케스트 진행자에 대한 개인적 모독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면 범죄가 아닙니다. 드루킹의 범죄행위와 김경수지사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댓글의 순위조작, 즉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인션스라는 회사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유권자 운동조직인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의 단체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 김경수 지사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결과도 문재인 41.8%, 홍준표 24.03%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였습니다. 드루킹사건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국정원 등의 댓글사건 때와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댓글조작사건과 민간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드루킹 댓글사건을 동일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와 민간인의 일탈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
김경수 지사가 만들거나 지시하거나 움직인 단체가 아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동원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경공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자이다. 경공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달→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숨은 지구→숨은 태양→숨은 은하→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경공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두형변호사(아보카)는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드루킹이라는 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전쟁게임에 나오는 고대 마법사 드루이드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드루킹은 2018.3. 누적 블로그 방문자가 980만명이 될 정도의 파워블로거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도 그렇고 달 지구 태양 은하 우주등의 조직원 등급의 이름을 보더라도 종교적 환상과 과대망상이 의심되나 인터넷 분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파워블로거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경공모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김경수만이 아니라 노회찬, 유시민, 안희정 등에게도 접근을 시도하였고 친박, 자유한국당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경공모는 김경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준 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10여년 간 활동해 온 단체로서 김경수 지사는 이들 단체의 활용대상, 이용대상이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지트를 ‘산채’로 명명한 것도 산적들처럼 세상 질서에 반란을 꾀하는 종교적 공동체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동원 본인의 진술조서에도 ‘경공모는 피고인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에 적시한 킹크랩 시연의 간접증거로 제시한 해당 로그기록을 보면 그 즈음 킹크랩 개발을 위하여 우경민이 빈번하게 접속하였던 로그기록(2016.11.7. 03:06:02부터 같은 날 03:23:21 까지 17분 19초 동안의 접속로그기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바,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 로그기록이 아니라 시연을 위한 로그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창호 판사처럼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로그기록이 개발과정의 테스트기록이 아니라 시연기록이라고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 만난 김동원과 범죄행위를 공모한다는 것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문재인 선대본부를 같이 활동해본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선거 때는 물론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저와 관련 기사 URL을 보내 댓글도 부탁하고 반응도 물어보곤 합니다. 적극적인 지지자그룹의 하나로 경공모를 인식했던 김경수 지사로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킹크랩을 이용한 범죄행위공모의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공직선거법위반여부(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부탁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1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두형 변호사(경공모 핵심조직원)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추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증을 통하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임명되는 것입니다. 도두형 변호사를 추천은 했으나, 추천해서 임명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절차도 거치기 전에 여러 가지 흠결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임명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일종의 실패한 로비인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지방선거 출마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추천했다는 진술도 일관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생활을 위해 거래를 시도한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2015년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자살했습니다. 남긴 메모지엔 새누리당 관계자들 8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이완구 전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소환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심에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완종의 진술이 진실하더라도 이를 전달하였다는 윤승모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승모 부회장은 전달 장소인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倜儻不羈<척당불기> 라는 현판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척당불기라는 액자를 의원실에 걸어둔 적이 없으며 의원실에는 義者濟世<의자제세>라는 액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승모 부회장은 평소에 한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인(人)에 두루주(周)가 척(倜)가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저도 한문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척자를 처음 알게되어 잊지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윤승모의 진술은 배척하고 홍준표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었겠지요. 그러나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후에 MBC 보도화면을 통해 윤승모 부회장이 1억원을 전달했을 시점에 홍준표의원실에 척당불기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전국민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재심증거가 발견되었으나 검찰도 법원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피고인 김경수와 사이가 틀어져 자신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가득찬 김동원(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목숨을 건 성완종의 유서메모지와 이에 부합하는 윤승모의 진술도 배척하고 홍준표 의원을 무죄선고한 사법부와, 과대망상이 의심되는 자로 자신의 조직영향력을 확대하려다 거절당하고 구속되자 보복심리에서 진술한 드루킹의 증언 중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성창호 판사가 아니라 국민배심원으로 재판했으면 당연히 김경수 피고인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댓글순위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역시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나 민주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넘어선 국민적 요구임을 알고 겸허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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